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79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5. 31.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억 9,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억 9,1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 C과 함께 사용하였거나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7에서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9,1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이 피고 B와 통모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돈을 피고 B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D은 2007. 5. 31. 원고가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산 새마을금고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1억 9,100만 원은 D에게 주며, 월 이자는 D이 원고에게 매월 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원고가 D에게 5,000만 원을 주어 D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피고 B는 D의 대리인으로 이 약정에 참여하였다), 이 약정대로 D 소유의 위 토지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1억 9,100만 원도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1억 9,100만 원을 D이 아닌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D에게 곧바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D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