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5. 31.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억 9,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억 9,1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 C과 함께 사용하였거나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7에서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9,1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이 피고 B와 통모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돈을 피고 B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D은 2007. 5. 31. 원고가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산 새마을금고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1억 9,100만 원은 D에게 주며, 월 이자는 D이 원고에게 매월 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원고가 D에게 5,000만 원을 주어 D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피고 B는 D의 대리인으로 이 약정에 참여하였다), 이 약정대로 D 소유의 위 토지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1억 9,100만 원도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1억 9,100만 원을 D이 아닌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D에게 곧바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D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