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4가합977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10. 2. E과 동업으로 버섯재배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부지의 매입 등은 D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D은 버섯재배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3. 10. 24.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와 D은 이후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고 버섯재배사업 부지의 등기가 완료되면 D이 그 부지를 담보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향후 매입할 토지의 매수명의인을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포천농협 신읍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9,1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D은 2013. 10. 24. 원고 외 1인 명의로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외 1인 명의로 I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J, K, L, M, N 각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억 9,100만원으로 피고 C과 I에게 계약금조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 분 4,500만 원, I 분 7,500만 원).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 중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6,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내용 D은 버섯재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버섯재배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C은 D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로 D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