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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2가합633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7. 6. 12.경 소외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7.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위 1억 원을 수표(을 제12호증의 1 내지 3)로 지급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15. 1억 5,000만 원, 2009. 4. 8. 900만 원, 같은 해

5. 21.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고, 변제기까지 1,000만 원(연 5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 10.경 5,000만 원(원고의 아내 소외 D의 계좌에서 인출한 2,000만 원, 원고의 처형인 소외 E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원고가 2007. 8. 10.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2007. 11. 7.경 제2대여금 1억 원에 더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7.경 원고로부터 제2대여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대여금 8,000만 원과 합하여 원금을 3억 원으로 해주면 변제기를 6개월 후로 하여 이자 1억 원과 함께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사돈인 소외 F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2007. 8. 10.경 차용하였던 위 5,000만 원에 그간의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따라서 위 5,000만 원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이후 피고는 2008. 10. 15. 위 2억 2,000만 원 중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F에게 변제하였다.

그 후 F이 나머지 원금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원고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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