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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152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7.경 C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이로 인하여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추가로 대여한 5,000만 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다.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각 차용한 금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8. 11. 11.경 E을 통하여 원고에게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08. 11. 25.경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과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2억 5,000만 원을 2008. 11. 25.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09. 2. 28.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8. 11. 25.경 C의 요청에 따라 C의 채권자인 위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지급한 1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C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C이 2008. 11. 25. 원고에게 ‘앞전에 상환한 돈은 내 돈이 아니고 E 불기소 결정서(갑 제8호증) 범죄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의 돈이다, 돈을 빌려주면 우선 급한 돈부터 갚고 꼭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원고가 C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C은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의사도 없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C에게 편취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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