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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5265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해 ㈜D에 1억 원, E㈜에 8,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4,100만 원,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임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와 무관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억 4,100만 원은 원고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주식을 사고파는데 사용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6. 7. 11. 5,0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7. 14. 7,000만 원, 2016. 7. 20. 7,10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가 지정한 용도와 다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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