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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195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C은 각자 6,0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 7. 11. 그라비아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인쇄기계 제조, 도소매, 유통, 수출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7. 19. E와 그라아비아 인쇄기 9도기를 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 1억 원 지급, 2017. 8. 중도금 3억 원 지급, 시운전 후 1년 내 잔금 3억 원 지급)에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9. 피고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피고는 2017. 8. 30. 이 사건 돈을 E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어 E는 같은 날 이 사건 돈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7. 8. 29.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와 D, C이 E의 인쇄기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D이 E에 각 2억 1,000만 원(기존 투자금 6,000만 원 추가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각 E 주식 30%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추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였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인쇄기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투자의 대가로 E의 30%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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