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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63702
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G(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F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2018. 12. 4. F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1학년 3반이었던 같은 반 학생 11명(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2018년도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열고 피해학생 측의 신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해학생 11명 모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중 5명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4회)’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5시간)’ 조치를 각각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 원고를 포함한 가해학생 11명에게 ‘가해학생의 진술과 피해학생의 진술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ㆍ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함’이라는 공통의 조치원인을 통지하면서, 원고에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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