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89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0:00 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F에게 동석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점 내 주방에 있는 G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500cc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위 종업원 피해자 F(23 세) 의 다리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160
1. 피고인은 2017. 10. 3. 06::20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30 세)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 캔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12:40 경 서울 영등포구 J 상가 1 층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L( 여, 54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308 피고 인은 2018. 7. 17. 21:1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여, 59세) 이 운영하는 O에서 맥주 2 병을 시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안주를 시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년 아, 안주는 나중에 시킬 거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