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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1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4』

1. 피고인은 2016. 6. 27. 1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 장 흡연실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9 세) 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446』

2. 피고인은 2016. 5. 2.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67 세) 운영의 식당에서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맡기고 오후에 음식값을 지불한 후 물건을 찾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식당에 찾아가 음식값을 지불하지도 않은 채 피해 자가 휴대폰과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 이 X 새끼,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621』

3. 피고인은 2016. 5. 25. 04:3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노래 주점 내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J(28 세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윈 져’ 양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맥주 3 병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2』

4. 피고인은 2016. 7. 30. 19:1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26 세) 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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