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세트 1개, 양주 1 병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 세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계산을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44』 피고인은 2017. 5. 30.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업소 입구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면서 “ 씹할 년 놈 들아! 좆 같은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주문을 하려 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피해 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43』 피고인은 2017. 9. 20.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ATM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K(21 세) 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221』 피고인은 2017. 9. 30.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