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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18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87』 피고인은 2016. 5. 12.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에 있는 마사회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6세) 가 다가와 “ 막걸리를 사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며, 우측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832』 피고인과 D은 2016. 9. 12. 20:4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출입구에서, 동료 1명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 길을 가로막고 비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48』 피고인은 2017. 4. 25.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고시원 5 층 219 호실에서 위 고시원의 216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48 세) 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코를 골며 잠을 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216 호실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4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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