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63』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25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그 곳에 있는 유리로 된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30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대문을 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는 복도 쪽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35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2896』 피고인은 2018. 4. 18. 03:19 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I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 층 앞까지 올라가 문을 열어 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거 침입 이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