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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18897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2. 16.자 매매계약 및 2012. 3. 13.자 변경계약에 따라 C에게 H-형강 1,603.452톤(이하 원고가 C에게 인도한 H-형강을 통칭하여 ‘이 사건 H-형강’)을 매도하였고(당초 위 계약상 매도하기로 한 H-형강의 수량은 1,500톤이었으나, 원고는 실제 위 수량을 초과한 H-형강을 인도하였다

),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H-형강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하였다. 4) 원고는 2012. 2. 16.자 임대차계약 및 2012. 3. 13.자 변경계약에 따라 C에게 H-형강 1,265.992톤을 인도하였고, C은 위와 같이 인도받은 H-형강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하였다.

다. 원고와 C 간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 2012. 7. 27.자 매매계약】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C을 매도인으로, C의 대표이사인 F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품목 : H-형강 300*300 /파일용(1회 사용분에 한함) 10m 이상 상태 양호한 것

2. 계약중량 : 1,603.452톤

3. 계약내역 :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현장의 상기 물품을 원고에게 매각한다.

4. 계약기간 :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한다.

5. 매각조건 및 대금의 지불 ① 원고는 C에 물품대금으로 5억 원을 계약 후 C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반출물량의 확인은 원고와 C 상호 입회하에 실시하며 그 기준은 반출된 H-형강의 길이(m)에 의하고 기본가격은 311.83원/kg (10m 이상)으로 한다.

③ 자재반출시 운반비는 C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대 보존 : C은 원고가 입금한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입금일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 원고에게 교부한다.

【2012. 7. 27.자 임대차계약 】

1. C은 원고로부터 사용가능한 강재(기준 : 신재 1회 사용강재)를 임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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