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나2067702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2쪽 16행의 “하도급한”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한”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하단 1~2행의 “각 변경계약을”을 “각 변경계약(이하 ‘2012. 3. 13.자 변경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5쪽 하단 2행의 “G 주식회사와”를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와”로 고치고, 같은 쪽 하단 1행의 “G 주식회사가”를 “G이”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7쪽 1행의 “2012. 3. 13자 변경계약에”를 “2012. 3. 13.자 변경계약에"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2. 16.자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2012. 3. 13.자 변경계약, 2012. 7. 27.자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C에 합계 2,869.444톤(= 1,603.452톤 1,265.992톤)의 이 사건 H-형강을 공급하였고, C은 이 사건 H-형강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하였다.

C이 2012. 11. 6.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을 무렵 이 사건 H-형강 중 1,603.452톤에 관한 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1,265.992톤에 관한 계약은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해지하였거나 또는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계약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1. 7.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H-형강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H-형강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