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2,9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16. 소외 은석건설 주식회사(이하 ‘은석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H-형강(300mm ×300mm ) 3,000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2. 16.부터 2013. 2. 15.까지, 임료 1톤당 월 28,000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 및 같은 규격의 H-형강 1,000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톤당 920,000원으로 정한 물품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3. 13. 위 임대차계약 및 물품매매계약의 공급물량은 각각 2,500톤 및 1,500톤으로 변경되었고,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H-형강 2,869.452톤이 은석건설에 공급되었다.
그러나 은석건설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2012. 7. 27. 은석건설과 사이에 위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공급한 H-형강 1,603.452톤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원고가 다시 매수하되, 은석건설이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그런데 은석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B은 2012. 11. 20. 위 H-형강 중 2,200톤(위 1,603.452톤 포함)을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툰 결과 2015. 7. 23. 전부 승소하였다
(대법원 2015다211838).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압류 및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H-형강 2,200톤에 관하여 보관료 54,000,00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위 소송의 주된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던 H-형강 596.548톤(= 2,200톤 - 1,603.452톤)에 대하여도 판결확정시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시가하락분 178,964,400원을 고스란히 떠안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법한 압류를 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32,9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