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72,40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C병원의 암전문병원을 착공하였다.
연면적 105,201㎡ 규모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총 476병상이다.
나. D는 피고에 소속된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자 E병원 신축골조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암전문병원 준공일을 7개월 정도 앞둔 2013. 7. 9.경 F언론와 아시아 최대의 암치료 허브병원으로서 탑-다운 공법 등 친환경 공법을 다수 적용하여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며 인터뷰를 하는 등으로 현장소장의 업무를 보았다.
다.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EA가시설공사(승계)’,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진영씨앤(이하 ‘진영씨앤’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2. 11. 27.자 및 2014. 1. 17.자로 공사금액 6,174,051,950원 및 2,633,412,467원인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2. 11. 27.자 계약에 관하여는 2011. 10. 31.부터 2013. 9. 30.까지 총 6,080,312,668원, 2014. 1. 17.자 계약에 관하여는 2012. 5. 31.부터 2013. 1. 31.까지 총 2,566,142,627원의 각 기성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진영씨앤은 이전에 토목공사를 담당하던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그 업체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진영씨앤의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부터 건설자재를 투입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경 진영씨앤과 사이에 진영씨앤이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현장에 투입될 H-형강 등 건설자재에 관하여 진영씨앤이 제출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이 작성한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서를 요구하였다.
사. 이에 진영씨앤의 G는 원고가 팩스로 보낸 ‘연대보증서’, '임대차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