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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6 2014나2007412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이 소외 E 주식회사에 대한 2012. 9.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 : 2012. 2. 16. ~ 2013. 2. 15. 4. 생략

5. 물품대 손해배상 및 임대료 지급보증 E은 임차 물품의 반납과 물품의 정산 및 파손품 변상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강재 1,000톤(소유)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내역서 별첨 : 물품 매매계약서). 그 후 원고는 2012. 3. 13. E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중 다른 계약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되 H-형강의 매매수량을 ‘1,000톤’에서 ‘1,500톤’으로, H-형강의 임대수량을 ‘3,000톤’에서 ‘2,5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변경계약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 2012. 7. 27.자 매매계약】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E을 매도인으로, E의 대표이사인 H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품목 : H-형강 300*300 /파일용(1회 사용분에 한함) 10m 이상 상태 양호한 것

2. 계약중량 : 1,603.452톤

3. 계약내역 :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 현장의 상기 물품을 원고에게 매각한다.

4. 계약기간 :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한다.

5. 매각조건 및 대금의 지불 ① 원고는 E에 물품대금으로 5억 원을 계약 후 E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반출물량의 확인은 원고와 E 상호 입회하에 실시하며 그 기준은 반출된 H-형강의 길이(m)에 의하고 기본가격은 311.83원/kg (10m 이상)으로 한다.

③ 자재반출시 운반비는 E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대 보존 : E은 원고가 입금한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입금일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 원고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이 2012. 7. 27.자 매매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는 이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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