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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46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yahoo.co.kr)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라는 아이디와 처 D 명의로 가입한 'E'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8. 중국 절강성 가흥시 가선구 F, 201호 피고인 운영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신문 파이낸셜 뉴스의『G, ‘발끈’하게 했던 의혹에 대한 질문에..』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G, H, I.. 니덜 꼬라지를 봐라. bbk 범죄와 J 아방궁은 침묵하면서 K 2억 경호 사저는 모욕하니 성매매 업소에 월세를 줘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부도덕한 니들이 감히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버지 사학재단 감사는 왜 막니 비리투성이냐 내가 보기엔 G은 완전 리틀 쥐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쿠키뉴스의『I, “한미FTA, 재보선 후에 꼭 처리.. J 사저 한칼에 했듯이 FTA도 한칼에”』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1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세계일보의『G 거짓말 논란』이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1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서울신문의 『서울시장 보선 D-8 “야 동진 막아라“ 함양 간 L』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G ‘아버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M 질문에 ‘발끈’ 비리의 온상인 사학 재벌인 자기 아버지 검증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N 딸이 출마해도 된다는 거니 O 아버지 들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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