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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8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23: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뉴스란에 『C’』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에 “정말 슬픈 세상이다. 가해자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싸가지 없고 교만한 년들을 ~ 유전인자가 같다보니 가해자 부모들년놈들이 적반하장이라고 교만하고 경솔싸가지 없고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사에 “가해년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싸가지 없고 이런 살인자는 신상털기를 해야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녀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거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 18. 00: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사에 “가해년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알흠다운 ㅂㅈ들이다 기억하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가해자가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진짜 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던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캡쳐(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검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방법과 그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범의가 사실상 단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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