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4고정5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8:31 부산 해운대구 B, 1108호(C아파트)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D(인터넷 주소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글(제목 : 오늘자 G에 나온 년 봤냐 , 게시글주소 : H)에 “그런 년들은 개를 인간과 동일시 하지만 난~~~ 그런년들을 개로본다 됐냐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게시글 및 댓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