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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의 후보자 G의 H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를 지지하고 G의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I은 각 미성년자로서 대학생이고, 피고인 E은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인터넷 댓글팀’을 만들어 광주광역시장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 기사에 딸린 댓글 게시판에 G를 홍보하거나 J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G를 당선시키고 경쟁후보인 J을 낙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본건 ‘인터넷 댓글팀’을 운영하는 피고인 B 등을 지휘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댓글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 D, E, I은 B의 지시를 받아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의 선거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D, E, I은 아이디나 닉네임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을 공유하고, 피고인 C은 댓글 초안을 만들어 D, E 등에게 교부하여 댓글 작성에 참고토록 하고 아이디 W, X 등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 E은 2014. 5. 26. 광주 서구 Y에 있는 Z 2층에 있는 G후보 H 선거연락소 옆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AA의 <광주시장 후보 J, 시민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딸린 댓글 게시판에 "AB정당 J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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