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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9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7:0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도일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에 게시된 'E센터 내부 갈등 왜 '라는 제목의 기사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제목) 알바들 더 분발해라, (내용) G, H, I, J, K, L, M, N, O, P, Q, R, S 문체를 보니 네 놈들 수준 드러난다. 평생 알바나 할 놈들 같으니 알바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니 이렇게 느리게 써서 알바로 먹고 살겠어 더 분발해서 많이 달아봐 너희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하루에 백건씩은 올려야지 사주 한 놈한테 알바비 제대로 받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T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소위 ‘알바’로서 위 기사에 댓글을 단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기사내용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적시한 “P”이 피해자 T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며, 위 기사 댓글 중 일부 댓글이 위 센터 소장의 사주를 받고 댓글을 단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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