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2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합자) 동양 운수에서 장기 임대한 C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4. 11. 24. 14:39 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서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까지 이용료 4,000원을 받고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대여 계약서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E)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