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부터 2015. 1. 경까지 주식회사 모아 렌트카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B 렌트카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4. 11. 21. 14:36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에서 위 자동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을 태우고 같은 시 만선 리까지 대금 6,000원을 받고 운행하고, 같은 달 22. 14:16 경 위 곤지 암 읍에서 위 자동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을 태우고 같은 시 도척면 도척면 사무소 앞길까지 대금 5,000원을 받고 운행하고, 같은 달 29. 11:20 경 위 곤지 암 읍에서 위 자동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을 태우고 같은 시 도척면 사무소 앞길까지 대금 5,000원을 받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차량 대여 계약서,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