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9:08 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서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인 C TG 그 랜 져를 이용하여 승객인 D를 태워 주고 4,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19:12 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서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인 C TG 그 랜 져를 이용하여 승객인 E을 태워 주고 4,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19:14 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에 서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인 C TG 그 랜 져를 이용하여 승객인 E을 태워 주고 4,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 진술서, 각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내역,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3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