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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09
행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E: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F: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오랜 기간 많은 행정 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정 사법이 2011. 3. 8. 법률 제 104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3. 1. 1.부터 시행되기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은 이 법 시행 전부터 차량 신규 ㆍ 이전등록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서, 행정 사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차량 신규 ㆍ 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행하여 왔고,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 인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뇌수술),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D, E, F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자격으로 오랜 기간 많은 행정 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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