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22: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동 메가박스 앞까지 150m 가량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후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