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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2:22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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