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1:20경 태안군 B에 있는 C의료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