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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 21:20경 태안군 B에 있는 C의료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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