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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3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웅천동 모전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8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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