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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흥동 중앙상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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