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