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