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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1970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9. 성립한 주식회사 B의 이사인바, C, D과 공모하여,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위 주식회사 B의 자본금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5억 5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C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 50%를 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의 발기인 대표인 D 명의로 별단예금(주금납입금) 5억 5백만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5억 5백만 원으로, 법인 목적을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으로 하고, 피고인, 위 D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6. 9. 26. 위 별단예금 5억 5백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동액을 다시 C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법인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거래관계인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가장납입된 자본금이 5억 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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