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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약 8,000평(일명 상미마을)에 대하여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아파트건축시행 대행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6. 피고인의 아버지 G을 대표이사로 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을 소개받아 I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30.까지 합계 2억 원을 위 G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4.경 용인 시내 등지에서 위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처 J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2009. 12. 7.경까지 5,909,569원을 가족 명의 통장에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5,909,56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회사의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5억 100만 원으로 증자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경 용인시 기흥구 K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L 법무사 사무실 실장인 피고인 B에게 “H의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5억 100만 원으로 5억 원을 증자하려고 하는데 주금을 가장 납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09. 12. 17. 대부업자 C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M)계좌로 입금받아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12. 18. 위 C이 국민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위 5억 원을 전액인출하게 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주금을 납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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