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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03.25 2010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경 M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 위 의과대학 정교수로 재직하며, 2000. 7. 1.경 (주)N를 설립하고, 2006. 4. 26.경 (주)O를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오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06. 4. 20.자 (주)N 증자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9.경 P로부터 차입한 1억원 및 (주)N 법인대출금 1억 50,000,000원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국민은행 흑석동지점에 납입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2억 50,000,000원에 대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4.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N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2006. 4. 21.경 위 1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N의 2억 50,000,000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6. 4.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N의 증자금 납입을 가장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주식납입금 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 총액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N의 증자등기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케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2006. 4. 26.자 (주)O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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