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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11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1412호 소재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로 마음먹고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곧바로 그 돈을 회수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1. 무렵 변경등기 관련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9.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같은 날 그 돈을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주식납입금으로 보관예치한 다음, 같은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2011. 8. 1.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고, 같은 날 다시 그 은행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1.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2. 5. 14. 무렵 변경등기 관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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