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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2 2020고단64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 불상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 불상 C에게서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주면 수익이 생기면 챙겨줄 테니까 만들 수 있으면 하나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 불상 C 및 성 불상 C이 피고인의 법인설립 업무를 돕기 위해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2019. 4. 2.경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불상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잔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서류들을 법무사 F에게 맡겨 법무사 F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G, H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업,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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