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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26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1: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담배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썩어빠진 순사 새끼야, 대대 손 손 순사나 해쳐 먹어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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