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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정9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10:40 경 구미시 C 앞 도로 상에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안전벨트 미 착용 등에 대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를 정 차시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불상의 운전자들이 있는 곳에서 “ 야 씨 발 개새끼야, 왜 차를 세워, 씨발 놀랬잖아

개새끼야 ”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선생님,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하는데 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합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바, 너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차를 세워 사고 날 뻔 했잖아,

이 씨 발 놈 아”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킨 이유를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을 하거나 ‘ 씨 발’ 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E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E에게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E은 “ 피고인으로부터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E은 경찰에서 제 2차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제 1차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들 중 피고인이 ‘ 개새끼’,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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