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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 13. 16:4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캠핑용 트레일러 커피 판매점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를 하고 있던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사고 처리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하지 않 노 좆 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돌았나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해자 C에게 “ 니도 경찰서로 따라 온 나,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와 있던 부산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제지 당하자,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입 가지고 내가 욕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씨 발 돼지새끼야, 옷 벗고 다이 다이 까까 니 배 때지 튼튼 하나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부산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잡지 마라, 몸에 손대지 마라, 씨 발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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