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이며,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B 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2:40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B( 주) 2 층 사내 교육장에서 대표이사 D, 관리 부장 E, 동료 택시기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 비번 자 조별 교육’ 중에 피해자 F이 대표이사에게 “ 비번 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 당연히 근무에 해당되니 시간 비를 지급해 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 “ 아무리 그래도 대표이사님인데, 함부로 말을 하면 되냐,
조용히 해 라” 고 하자,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나 보고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 고 하며 연장 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이 새끼야, 개새끼보다 못한 놈 아이가!”, “ 이 새끼 뭐.. 똥돼지 새끼보다 못한 새끼 아이가, 이거!”, “ 니가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개호로 자식 아”, “ 미친 새끼, 글도 모르는 새끼가..”, “ 얼마든지 죽인다, 이 새끼 호로 새끼야”, “ 병신 새끼가 지랄병하고 있네,
씨발 자슥, 꺼 뜩 하면 씨 발.. 뭐만 하면 씨 발 놈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