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1 2016고단120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고구마를 경작하기 위하여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1,270㎡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된 나무를 벌채한 뒤 절토 및 성토하여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임야등본, 임야대장
1. 산지불법훼손도면
1. 불법형질변경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