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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7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경 보전 산지인 포 천시 C에서 면적 473㎡를 절토 ㆍ 성토하여 산길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면적 1,508㎡를 절토ㆍ성토하여 펜션부지를 조성하고, 펜 션 건물 3동을 건축하고, 2017. 2. 경 위 토지에서 면적 654㎡를 절토 ㆍ 성토하여 묘지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필지 별 산림정보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산지 전용 GIS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 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5.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의 산지 관리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2017. 2. 경 산지 관리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의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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