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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B에 위치한 농지로 진입하는 농로를 확장 개설하기 위해, 2017. 8. 2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C, D, E 및 준보전산지인 F 일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374㎡ 면적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를 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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