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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4 2019고단70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1]

1. 2019. 7. 1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3. 14:17경부터 14:23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찰 내에서, 불당의 불전함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웅전, 산신각, 유리보존 불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의 일시에 위 D 사찰 산신각 불당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 2개를 옆으로 기울여 내부를 살핀 뒤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각각의 불전함을 바닥에 눕혀 자물쇠가 설치된 뒷면부분을 발로 내리찍어 뚜껑을 연 다음 그 불전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09:50경부터 09:5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찰 내에서, 불당의 불전함 안에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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