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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196]

가. 피고인은 2013. 9. 17. 13:1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찰 법당에서 그곳 불전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09:1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사찰 대봉전 법당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11:41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사찰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지장전, 산신각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산신각 안에 있던 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4. 18:2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캠코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17. 12:30경 이천시 O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위 E 사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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