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단2365호』 피고인은 2016. 6. 16. 07:00경 광주시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있는 평상에 누워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318호』 피고인은 2016. 6. 12. 21: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사찰 산신각 안에 놓여 있던 불전함 안에서 현금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12호』
1. 2016. 7.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F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절 내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불전함에 접근한 후, 돈을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곡괭이로 불전함 자물쇠를 수 회 내려쳤으나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위 F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절 내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불전함에 접근한 후, 돈을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곡괭이로 불전함 자물쇠를 수 회 내려쳤으나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21.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