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D’라는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사찰 내 전각인 대웅전 및 산신각 등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시정된 불전함 7개에 달린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커터기(절단기)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23:54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G’라는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사찰 내 전각인 대웅전 및 명부전, 산신각, 납골당 등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시정된 불전함 9개의 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0:3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총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