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2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5:0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치과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안내데스크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08:52경 부천시 E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에 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G독서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총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독서실의 총무실 안에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17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10:55경 의정부시 H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정형외과 안으로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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