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1/7)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5. 25. 접수 제11574호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가등기권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위 경매절차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므로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목적이 ‘담보가등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원인관계 서류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위 경매절차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보더라도, 그 등기원인인 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